[기고] 따스한 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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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따스한 말 한마디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4.03.04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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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연 /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양제연
양제연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공무원에 합격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였다. 

면접시험을 잘 보기 위하여 여기저기서 정보를 수집하며, 공무원이 된다면, 주민에게는 친절하고, 부모님에게는 자랑스러워하는 딸이 되리라 다짐하였다. 바람대로 공무원에 합격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법에 명시된 만큼 친절의 의미는 매우 크다 하겠다.

민원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는, 항상 마음속으로 민원인이 어려운 문제나 복잡한 절차에 직면하였을 때, 친절한 자세로 도움을 준다면 이는 곧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남원읍사무소에 인사발령 받고, 민원 창구 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실과 생각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몸소 느꼈다.

하루 종일 민원인을 대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쳐, 서류 발급에 급급하여 형식적으로 민원인을 대했고, 익숙하지 않은 민원 처리에 다소 지체되면 화를 내는 민원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어 원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해할 것 같다. 먼저 민원인에게 미소를 짓고 인사하고 따스하게 맞이한다면 친절한 공무원으로 인정받고 행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민원인에게 부모님 대하듯, 먼저 친절한 미소로 다가가 보도록 노력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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