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 정부지원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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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 정부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김상일
  • 승인 2024.02.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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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및 연 4.5% 고정금리 대환 지원
제주시청 전경/사진=제주시
제주시청 전경/사진=제주시

제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 합동‘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된 전기요금 및 대환대출 지원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주시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의 활동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신청 기간은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각각 2개월간이며, 포털사이트에서‘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입력해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문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소상공인 대환대출」지원 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 상환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7%이상 고금리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이다.

- 신청유형과 관계없이 연4.5% 고정금리,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신청기간은 2월 26일부터 12월 20일(금)까지이며(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신청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대환대출 지원대상확인서를 대출취급은행*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대환대출 취급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양철안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한 정부 추가 지원대책 발표에 촉각을 세워 소상공인들이 사업장 운영에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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