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림 보호를 위해 불법 소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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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림 보호를 위해 불법 소각 금지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4.02.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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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 서귀포시예래동주민센터
김명숙
김명숙

작년(2023년) 설 연휴 첫날 아침 일찍 걸러 온 전화는 예래동 관내 우보악에 산불이 발생했다고 바로 출근하라는 연락 이였다. 부랴부랴 채비를 하고 출근하여 현장에 도착하고 등짐 펌프를 가지고 우보악에 올랐던 기억이 선명하다. 당시 오름 정상 인근 임야 약 9,000㎡를 가량 불에 탔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봄철 산불조심기간이다. 봄철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습도가 낮고, 건조한 날씨 때문이다.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산불 절반 이상이 사람들의 부주의로 발생한다고 한다. (입산자 실화 33%, 소각 25%)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작은 부주의, 실수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을 위한 오름, 산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산에 화기 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가지고 가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유의바란다.

일부 어르신들 중에는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일이 별일 아니라는 의식이 있는 분들이 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을 하면 안 된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불법 소각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 영농부산물 파쇄가 불가능할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로 연락하여 파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니 불법 소각하지 말고 농업기술센터로 연락(서귀포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064-733-5959)하여 파쇄를 신청하면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오래도록 산과 오름에 푸름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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