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확대 추진
상태바
제주시, 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확대 추진
  • 김상일
  • 승인 2024.02.14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월 25만 원 지원
제주시청 전경/사진=제주시
제주시청 전경/사진=제주시

제주시는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지난해보다 확대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자녀양육, 학업부담, 취업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까지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소득 지원기준>

구분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기준중위소득63%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에 나눠 신청 달부터 지원될 예정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문의: 제주시청 여성가족과(☎728-2853)

한편, 2023년에는 청소년부모 23가구의 아동 29명에 대해 4,78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