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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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 이성복
  • 승인 2024.02.13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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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협업 응급처치 교육 추진 및 조업 시 안전수칙 준수 당부

최근 5년간 해녀 안전사고 연평균 20건 이상 발생, 70세 이상 76% 차지

의용소방대 협업 응급처치 교육 추진 및 조업 시 안전수칙 준수 당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고민자) 는 해녀 관련 사고가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14일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선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도내 해녀 안전사고는 총 104건으로 연평균 20건 이상 발생했고, 2023년에는 34건으로 전년(17건) 대비 사고 증가율은 100% 늘었다.

원인별로는 심정지 사고가 전체의 35.6%(37건)로 가장 많았고 어지러움 21.1%(22건), 낙상 18.3%(19건) 순으로 분석됐다.

월별로는 10월 14.4%(15건), 5월 12.5%(13건), 1월, 3월, 6월, 11월 10.6%(11건) 순으로 집계돼 모든 시기에 걸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녀 고령화로 인해 70세 이상에서 사고 비율(76%_79건)이 가장 높고 바다에서 이뤄지는 작업환경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과 함께 안전수칙 전파 등 사고 예방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 및

신속한 출동태세 확립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또한, 119구급대 도착 전 최초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의용소방대 전문강사와 협업해 어업인 심폐소생술 능력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안전장구 착용 및 준비 운동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조업 시에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동료와 함께해야 한다”

며 “무엇보다 본인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무리한 조업은 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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