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보건복지부 순회교육 실시…지난해 38억 6,700만 원 실적 -
제주특별자치도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힘쓰는 가운데, 2일 오후 2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추진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부 순회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주관으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원선 대리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방법 및 공공기관 관련 평가지표에 대해 설명한 뒤 우선구매 시스템 및 우선구매 관련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며, 제주도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37억 6,700만 원*의 우선구매 실적을 기록했다.
* ‘23년 우선 구매율 : 총 구매액 3,323억 8,300만 원 중 우선구매액 37억 6,700만원, 구매율(1.13%)
제주도는 올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2월에 수립하고 구매 독려반을 구성해 사업소·부서 등을 직접 방문해 구매방법, 생산시설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한편 매월 구매실적 통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경쟁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한다”며 “일을 통해 장애인이 행복을 찾고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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