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중증장애인 가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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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증장애인 가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김상일
  • 승인 2024.02.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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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금액 1억 9,500만 원으로 상향
제주시청 전경/사진=제주시
제주시청 전경/사진=제주시

제주시는 올해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보건복지부의‘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발표에 따른 것이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정책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금액을 1억 3,600만 원에서 1억 9,500만 원으로 상향해 의료 안전망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연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존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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