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추정소득, 소득평가액에 포함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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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추정소득, 소득평가액에 포함하지 말아야”
  • 이봉주
  • 승인 2024.01.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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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소득이 있을 가능성만으로 추정소득을 소득평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
- 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유족의 생활조정수당 지급중지 처분 취소결정

확인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추정소득을 소득평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상자의 추가·은닉소득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소득평가액에 추정소득을 산입해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을 중지한 결정을 취소했다.

국가유공자유족인 ㄱ씨는 ㄴ보훈지청으로부터 2018년도부터 생활조정수당*을 매월 지급받아 왔다.

* 매년 생활수준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의 50% 이하로 확인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

ㄴ보훈지청은 2023년도 생활수준조사 결과 ㄱ씨와 동거 중인 아들 ㄷ씨의 소득평가액에 추정소득* 77만원을 산입했고, 이로 인해 ㄱ씨의 소득인정액이 2인 가구 기준 1,728,000원을 초과하자 2023년 7월부터 ㄱ씨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5조는 가구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근로능력이 있으나, 신고 및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이 없는 경우 등 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파악된 소득 이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추정소득을 소득평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

중앙행심위는 추정소득은 추가·은닉소득이 확인됨에도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추가·은닉소득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ㄷ씨의 경우 만 60세이자 지체장애인이고 금융거래내역상 ㄱ씨와 동생 ㄹ씨로부터 받은 금액 내에서 지출이 이뤄졌으며 세금·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ㄷ씨가 소득활동을 해 실제 소득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ㄷ씨에게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ㄷ씨의 소득평가액에 추정소득을 산입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추정소득 산입으로 ㄱ씨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법령의 적용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야 한다.”라며, “잘못 적용되고 있는 법령·제도가 더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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