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주,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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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주, 이렇게 달라집니다
  • 김상일
  • 승인 2023.12.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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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에 달라지는 5개 분야 50건 제도·시책 제주도 누리집에 공개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2024년 새해에 제주청년들은 맞춤형 정책 전달체계를 통해 꼭 필요한 청년정책을 누리고 무주택 청년은 이사 비용을 지원받으며,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담은 ‘2024년 제주,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자책을 제주도 누리집에 공개했다.

* 새소식 또는 도정뉴스 > 온라인간행물 > 전자책

이번에 공개된 전자책에는 △민생경제 △보건․복지․안전 △청년․미래․환경 △주거․문화․체육 △1차산업 등 5개 분야에서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 50건에 대한 주요 내용이 담겼다.

(민생·경제) 내년부터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운영 방식이 가맹점 할인 혜택에서 결제액의 최대 5% 포인트 적립 지원으로 변경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제주도 생활임금이 시급 1만 1,075원에서 1만 1,423원으로 상향된다.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자금 조달을 위해 추진 중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업종 제한 폐지 등 전면 개편된다.

* (대상확대) 시설투자자금 (기존) 제조업 → (변경) 비제조업 포함

해외여행객들에게 도내 음식점에서 외국어 편의를 제공하고자 큐알(QR)코드 스캔 시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다국어 메뉴 번역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큐알(QR)코드 스탠딩 메뉴판(POP) 제작 지원사업’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안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됐으며, 난임 시술별 지원 횟수제한도 폐지됐다. 미혼 여성을 포함해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신설된다.

불안·우울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정신건강 관련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저소득층 아동 대상으로 사회 진출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의 가입연령을 확대*하고, 건강한 성장과 활동을 돕기 위한 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도 본격 시행된다.

* (연령확대) 12~17세 → 0~17세로 가입연령 확대 등

** (건강체험활동비) 매월 15일 5만원, 탐나는 전 충전 방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인 6.09%로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한다.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지원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되며, 밀착 돌봄이 필요한 영아기에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부모급여 금액*도 확대된다.

* (부모급여)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 확대를 위해 도 자체 지원 보훈수당(3종) 지원액이 인상되며, 보훈 위탁병원이 14곳에서 15곳으로 1개소가 추가 지정된다.

* (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 3만원↑, 보훈예우수당 1만원↑, 참전배우자 복지수당 1만원↑

(청년·미래·환경) 제주형 청년보장제의 첫 걸음으로 제주 청년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청년 맞춤형 정책 전달체계인 ‘청년이어드림’ 정책이 도입되고, 도내 대학생에게 식비 1식 당 2,000원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도 지속 추진한다.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생태계 구축, 제주 화장품산업 원스톱 기업지원체계 구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제주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 지역혁신사업(RIS) 추진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유치와 인재양성 등을 위한 사업도 진행한다.

공익적 보상체계 마련을 통한 청정제주 유지를 도모하고자 곶자왈, 오름, 해안변 등 환경보전지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제도를 신설하고,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의 사업대상지* 및 사업대상자**를 확대한다.

* (사업대상지) 기존 철새보호지역 중심 → 제주도 전지역으로 확대

** (사업대상자)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포함 등으로 확대

(주거·문화·체육) 무주택 청년가구 이사 시 실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삿짐센터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에게 지원하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상한액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제주청년들에게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문화복지포인트를 지원해 제주지역 문화예술을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예술활동 사례비를 단체 대표자뿐만 아니라 예술인(본인) 창작 당사자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월 10만 원, 장애인**의 경우 월 11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유·청소년) 기초생활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5∼18세 유·청소년

** (장애인) 19∼64세 등록 장애인

❏ (1차 산업) 올해 제주농수산물수급관리연합회 출범에 맞춰 전국 최초 생산자 중심의 농산물 자율적 수급 안정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은 매년 선불식 카드 발급 방식에서 기존에 보유한 농협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 축산물과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mg/kg 이하)를 적용해 사용을 제한하는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본격 시행된다.

❏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 새해에는 도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면서 “더 많은 도민이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달라지는 정책을 꼭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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