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베트남 파견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최대 8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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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베트남 파견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최대 8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된다.
  • 강숙민
  • 승인 2023.12.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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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 발효
-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우리 국민의 연금 수급권 강화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24.1.1.자로 발효된다.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경감하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

동 협정이 발효되면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5년간(추가 3년 연장 가능) 면제되며, 베트남에서 현지 채용된 우리 국민도 5년간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 베트남 연금에 가입한 우리 국민 14,303명(‘22.4월, 베트남 사회보장공단(Vietnam Social Security: VSS)) 기준, 연 588억원 면제 예상

또한,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베트남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면제 관련 규정은 ’24.1.1일자로 적용되나, 가입기간 합산 등 급여 관련 규정은 베트남 국내법 마련 이후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양국 가입기간 합산이나 국민연금을 납부한 베트남 국적자의 반환일시금은 추후 지급이 가능할 예정이다.

이번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39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별 시행 중인 사회보장협정(‘23.12월 기준) : △(미주) 캐나다, 미국, 브라질, 칠레, 퀘벡, 페루, 우루과이 △(아시아) 일본, 우즈베키스탄, 몽골, 호주, 인도, 중국, 뉴질랜드 △(유럽)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헝가리, 프랑스,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슬로바키아,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 튀르키예,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크로아티아 △(아프리카·중동) 이란

베트남 보험료 면제 등 사회보험협정 시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63-713-7101)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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