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타 시도 살아있는 가금류·전남산 가금산물 6일부터 도내 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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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타 시도 살아있는 가금류·전남산 가금산물 6일부터 도내 반입금지
  • 여일형
  • 승인 2023.12.0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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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 육용오리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방역 총력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0시부터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전남산 가금육 및 계란 등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

4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이번 동절기 들어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에 따라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의거해 선제적 방역조치를 단행했다.

전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제주스마트가축방역시스템※ 혹은 팩스 064-710-4138)하고, 공·항만에서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 제주스마트가축방역시스템(https://animalhealth.jeju.go.kr)

제주도는 ’23~’24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살아 있는 가금류의 전통시장 내 유통금지 등 행정명령(11건)과 방역기준(8건)을 10월 1일 공고하고, 철저히 이행되도록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한편, 도는 5일 오후 1시 수의사회, 생산자단체, 행정 등 유관기관과 긴급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해 본격적인 철새 도래 시기를 맞아 일본의 발생상황 등 엄중한 상황 진단을 공유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한 선제적 차단 방역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반입금지 고시는 제주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금농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농장 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 및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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