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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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아시나요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3.12.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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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은 /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환경보호팀장
김달은 팀장
김달은 팀장

겨울철에는 난방용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하고 대륙성 고기압에 의한 북서풍 영향으로 고농도(50㎍/㎥이상)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황사를 포함한 아주 작은 크기(10㎛이하)의 오염물질로 2.5㎛이하인 것을 초미세먼지로 분류된다.

초미세먼지는 인간의 활동에 의하여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나 공장·자동차에서 가스를 배출할 때 발생한다.

초미세먼지 입자들은 눈·코·입·피부 등 다양한 부위를 통해 인체 깊은 곳으로 침투할 수 있다.

호흡기에는 천식·폐손상·기관지염을 유발할 수 있고, 안구에는 결막염을, 피부에는 아토피·여드름 등 피부질환을, 마지막으로 혈관 내부로 파고들어 부정맥·심근경색 등 심장 질환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조치로 계절관리제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1~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시행 전보다 27%(33→24㎍/㎥)가량 감소되었고, 대기질 좋음(13→33일)과 나쁨(35→20일) 일수도 모두 개선되었다.

제주도는 이번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송·산업·생활분야에 11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수송 분야는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 지도점검 강화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홍보에 주력한다.

산업분야는 △대기배출시설 불법연료 사용점검 △대기방지시설 모니터링 강화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집중점검 △공공기관 에너지 수요관리 및 홍보를 진행한다.

생활분야는 △도로 노면청소 확대 운영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예방 △취약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 대응점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강화에 집중한다.

도민과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청정 대기질과 건강이 보호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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