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4년 안전관리계획 및 민방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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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4년 안전관리계획 및 민방위계획 수립
  • 여일형
  • 승인 2023.12.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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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재난안전관리 도내 22개 기관・단체 안전관리위원 55명 참여해 심의 의결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통합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주도 안전관리계획안과 민방위계획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오영훈 도지사,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해 안전관리위원 5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4년도 안전관리계획안은 재난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난유형별 사고예방, 대비, 대응, 복구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 추진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공통분야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42개 유형·70개 계획·112개 세부추진대책으로 구성됐으며, 총 1,600억 원이 투자된다.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시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한 지역 내 재난 발생 시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도내 22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계획도 통합 심의 의결한다.  

2024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연간 계획으로, 4억여 원을 투입해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시설·장비·물자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민방위 계획은 교육, 훈련, 시설・장비・물자 확충이 주요한 사항으로 민방위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평시 재난에 대비해 실제 민방공 대피훈련 및 재난 대비 훈련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며 요양원, 학교,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적 약자 및 재난에 취약한 시설에서도 실시한다.

또한 민방위 대피소(442개소)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관광객 등 유동인구를 고려해 지역별 대피시설 추가 확보, 추자도 등 유인 부속도서 대피시설 추가 지정 등 도민 안전대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민방위 계획에는 시설장비 물자 확충, 경보발령 및 전달체계 강화, 대도민 행동요령 교육 등이 포함돼 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법정계획인 안전관리계획안과 민방위계획안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심의 의결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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