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관리 십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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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관리 십계명」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3.11.2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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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장
박대진 팀장
박대진 팀장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위협할 수도 있기에 자동차 관리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형사 처분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의 법령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지켜야 할‘자동차 관리 십계명’을 만들어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자동차 의무보험 만료기간을 확인하여 기한 내 재 가입한다. 차를 세워두고 운행하지 않으면 보험가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전, 말소등록 될 때까지 보험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둘째,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기한 내 검사를 받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 검사가 불가능하다면 사전에 연장 신청한다.

셋째,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됐다면 기한 내 이전등록 한다. 리스 차량에서 개인 차량으로 이전할 경우 매매일로부터 15일 내에 신청해야 한다.

넷째로, 자동차등록원부 상 기재사항이 변경됐다면 30일 내에 변경 등록한다. 법인(단체)의 경우 사용본거지 등이 변동되면 기한 내 변경해야 한다.

다섯째,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6개월 내에 이전등록을 하거나 3개월 내에 말소 등록한다.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여섯째,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의 대표 소유자가 주소지 등 사용본거지가 변경될 경우 15일 이내 차고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일곱째,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한다. 승인 없이 튜닝을 해서는 안 되며, 제동 등 불량 등의 고장도 즉시 정비해야 한다.

여덟째,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지 않는다. 방치차량은 강제 폐차 되고, 방치 자는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아홉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고의성이 있으면 형사 처벌 되고, 고의성이 없더라도 원상복구 및 과태료 대상이다.

끝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자진납부 기한 내 납부한다. 자진납부 시에는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과태료가 체납 단계로 넘어가면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들어갈 수 있음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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