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도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 기간 동안 제주도는 △수송 △산업 △생활 △기타 등 4개 분야·11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점검(공회전 단속 포함) △자동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지도․점검 강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홍보․계도에 힘쓴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따른 시행
산업 분야에서는 △대기배출시설의 불법연료 사용 여부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상태 모니터링 강화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사업장 집중 점검 △공공기관 에너지 수요 관리․홍보를 진행한다.
생활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 청소주기 확대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및 단속 △어린이, 노약자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 대응 이행상황 점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강화에 집중한다.
* 2개 도로(화북공업단지 주변, 강정지구 주변)
❍ 이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국민 행동요령』을 홍보하고『초미세먼지 위기관리 실무메뉴얼』에 따른 비상대응체계를 신속히 가동한다.
한편, 제주도는 제5차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른 점검․단속을 위해 민간감시원과 연계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지도점검․ 단속도 추진한다.
* 이동측정차량, 열화상카메라 등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1∼4차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면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도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