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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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모집
  • 여일형
  • 승인 2023.11.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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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수급 조절 및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지원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컨트롤타워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아이돌보미 수급 조절 및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지원을 담당할「제주특별자치도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 수급을 조절하고 보호자와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제공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지역 총괄기관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주시 1개소(제주시 가족센터)와 서귀포시 1개소(서귀포시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모집기간은 27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제주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고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법인(단체)으로 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춰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단체)은 제주도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 공고’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도 복지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 접수기한 : 2023. 11. 27.(월) 오후 6시까지

  • 접수방법: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1청사 별관 1층 복지정책과(방문접수)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2024.1.1.~2026.12.31.)으로 센터를 주축으로 아이돌봄 지원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아이돌봄서비스 개요 >

◦ (서비스) 아동의 집에서 1:1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

  - (시간제)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 연 960시간

  - (종일제)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정부지원 월 200시간  

   *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기본요금 : 11,080원

◦ (지원기준) 이용가정 소득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라형은 정부지원 대상 제외)  

   *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 75~120%, 다형 120~150%, 라형 150% 초과

   ** 한부모, 조손가족 등 취약계층 5%p 추가 지원 제공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광역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맞벌이가정 등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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