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기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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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기한 '확대'
  • 김영봉
  • 승인 2021.04.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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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0·12월에서 매달 접수키로
코로나19로 고용 위축 우려 차원

제주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될 수 있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나섰다.

 제주시는 매년 4·7·10·12월에만 신청이 가능했던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코로나19로 인해 '매월'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장애인 고용 3개월 경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체다.

지원금액은 장애의 중증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65만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업체당 최대 45명까지 지원된다. 다만 장애인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출근하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 돼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는 157개 사업체에 총 24억9100만원의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했다. 인원 수로 보면 529명에 달한다.

제주시청
제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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