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 수가.. 결국 피해는 서비스 이용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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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 수가.. 결국 피해는 서비스 이용 장애인
  • 이경헌
  • 승인 2019.11.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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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활동지원사 순수 임금 160만원... 최저임금 179만5천원에도 못미쳐
여성활동지원사가 대다수, 고령화 등 기형적인 노동환경 개선 시급
사진제공=공공연대노동조합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활동지원 수가가 13,350원으로 현재 예산이 국회 심의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하게 되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수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따라 전체 수가의 75%가 순수 임금이고 나머지를 기관운영비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 지침을 기준으로 내년도 활동지원사의 수가를 환산하면 약 1만원이다.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정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179만 5,310원(주40시간 근무 시, 유휴수당 포함)으로 유휴수당이 없는 활동지원사인 경우 160만원(주40시간 근무 시)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노동조합과 공공연대노조에서는 “만약 13,350원으로 확정된다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위반 가능성이 있고, 활동지원 제공기관 역시 운영비 확보도 어렵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저임금의 문제는 활동지원사의 성비불균형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활동지원사들이 2명 이상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급으로 노동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라고 주장했다.

제주도 역시 이러한 활동지원사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도내에서 활동하는 활동지원사 김OO(남, 39세)는 “저임금으로 인해 2명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힘들다.”라며 “낮은 임금으로 인해 대부분 나이가 많은 여성분들이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강OO(여, 58세) 활동지원사는 “급여도 시원치 않은데 젊은 사람은 거의 없다. 남성 활동지원사는 10명중 1명 정도 있고, 여성 활동지원사도 50세 이전은 거의 없다. 그리고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다.”라며 그 이유에 대해서 “거동이 불편한 남성장애인인 경우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뿐만 아니라, 이성에 대한 서비스가 좀 힘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없지 않나.”라고 하였다. 이처럼 이들은 낮은 활동지원 수가가 이와 같은 문제를 유발 시키는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부분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최근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제주도내 활동지원사는 약 760여 명(2018년 기준)이며 이중 여성 활동지원사가 약 86%, 평균 연령은 52.6세로 나타났다. 문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58.4%가 남성이며, 68.7%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며, 이용 연령대의 74%가 성인으로 조사되어 활동지원사와 이용 장애인의 성비불균형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2014년 제정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만들어진 공적 영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이 주장처럼 서비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관행적 태도와 비현실적인 예산책정으로 인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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