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선박 접근권 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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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선박 접근권 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개최
  • 임상배 기자
  • 승인 2023.08.18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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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2023. 8. 23. (수) 오전 10시 30분 -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 주최: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 교통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행위, -
- 이동권 보장 책임 방기에 대해 규탄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연구소’)는 오는 8월 23일 (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제주도 내 선박 탑승 거부에 관한 차별구제청구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책임 방기에 대해 규탄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적극적 구제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한다.

원고들 (전동휠체어 사용자 서모 씨, 수동휠체어 사용자 이모 씨)은 2022년 10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 부속섬 중 하나인 가파도를 방문하기 위하여 운진항 여객터미널에서 피고 A가 운항하는 선박 승선권을 구매하고, 승선 시간에 맞춰 탑승을 준비하자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상태로는 승선이 불가하다는 안내만을 받은 채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A는 출입을 거부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 이모 씨는 2022년 12월 2일경 마라도를 방문하기 위해 재차 해당 항에 방문하여 승선 시도를 하였고, ‘접이식 휠체어가 아니면 선박 이용이 불가하다’는 안내에 강하게 항의하여 직원 두 명의 도움을 가까스로 받아 승선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승선한 해당 선박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그 어떤 편의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실에 들어가기까지의 출입구엔 전부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하였으며, 휠체어 고정설비 및 교통약자편의시설이 전무하여 승선 내내 거의 생사의 위협 속 오로지 원고의 팔 근육에 의지하며 막중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에 총 3,382개의 섬이 있는데, 그 중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섬은 464개이고 약 149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 전체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 5.2%를 적용한다면 약 7만 7천여 명의 장애인이 섬에 거주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공간적으로 육지와 떨어진 섬으로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은 선박을 이용하는 방법 이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섬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선박 역시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이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대중교통수단이며 특히 섬 지역의 특성상 교통수단에 차선책이 없으므로 선박에 대한 접근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는 비단 도서지역 거주자뿐만 아니라 원고들과 같이 선박을 이용하여 섬에 여행을 가게 될 불특정 다수의 장애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권리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선박이 교통수단으로서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선박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는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하여 사실상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해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에는 휠체어 승강설비, 휠체어 보관함, 교통약자용 좌석, 장애인전용화장실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 중 교통수단별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 현황에 따르면 여객선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37.8%로, 저상버스 95.8%, 도시철도 96.0%, 항공기 73.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법이 시행된 이후 17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이동편의시설 미비를 이유로 여객선 탑승을 거부당하거나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에게 선박 접근권의 현실은 ‘불편’의 수준을 넘어 ‘접근불가능성’ 그 자체이자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배제이며 자기 주도적 삶에 대한 상실입니다.

이에 연구소는 피고 교통사업자 A, 피고 해양수산부장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9조, 제48조에 의거하여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장애인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관계자는 “이제 육지와 항공을 넘어서 강과 바다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장시켜 나아가야 하며, 누군가 오가는 모든 공간이 곧 모든 사람이 닿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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