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상태바
제주도,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 여일형
  • 승인 2023.08.08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기청소년특별지원, 가정 밖 청소년 주거정착금 대상자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제3차 청소년복지심의의원회를 열어 가정 밖 청소년 주거정착금 및 위기청소년특별지원 대상자 9명을 선정했다.

주거정착금은 쉼터 퇴소 후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19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세, 연세 등 도내 주거 마련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1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지급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4명의 자립준비 청소년에게 주거정착금을 지원했다.

  * ‘21년 제주시 1명 / ’22년 제주시 1명 / ‘23년 8월 제주시 1명, 서귀포시 1명

위기청소년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들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상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8명의 위기청소년들이 생활지원(2명), 학업지원(1명), 자립지원(2명), 활동지원(3명) 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

  * ‘23년 7월 위기청소년특별지원 지원 현황 : 22명 36,835천원

   - 생활지원 13명 22,650천원, 활동지원 2명 2,625천원, 자립지원 5명 8,345천원, 학업지원 2명 3,220천원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중복 지원 금지로 별도의 지원이 어려웠으나 지난 6월 여성가족부 지침 변경으로 특별지원이 가능해져 이번에 한부모가족 자녀 5명이 선정되기도 했다.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행정시와 도에서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한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가정 안팎의 위기청소년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학업과 진로를 이어나가고,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