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복지멤버십 서비스로 1만 2,138건 신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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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복지멤버십 서비스로 1만 2,138건 신규 지원
  • 여일형
  • 승인 2023.08.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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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개 복지급여 생애주기별 안내 제공…도내 9,600여 가구 서비스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통해 9,600여 가구가 이동통신요금 감면, 에너지바우처 등 1만 2,138건의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복지멤버십은 2021년 9월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됐으며, 지난해 9월부터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됐다.

맞춤형 급여 안내 대상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영아수당, 에너지바우처 등 중앙부처 80개 사업이다.

제주도민 가운데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총 8만 6,752가구(13만 2,516명)이며, 가입자 대상으로 수급 가능성을 판정해 26만 4,672가구(중복)에게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  

수급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받은 가구 중 9,666가구가 1만 2,138건의 복지서비스를 신규로 받게 됐다.

신규 수급자가 많은 사업은 ①이동통신요금 감면사업(3,887건) ②에너지바우처 사업(3,155건) ③통합문화이용권(2,354건) ④저소득층 전기요금 할인(977건) ⑤수신료 면제사업(333건) ⑥양곡 할인(213건) ⑦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203건) 순이다.

복지멤버십 가입을 희망하는 도민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 관련 서식은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복지서비스의 종류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고, 도민의 요구도 다변화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복지멤버십에 적극 가입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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