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회조정실 (실장 허문종)은 2023 제주청년 항공료 지원 사업을 실시 한다고 금일, 밝혔다.
이번 제주청년 항공료 지원사업은 지난해 제6기 제주청년원탁회의 복지분과에서 제안한 정책으로 추진 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신청기간은 지난 26일 부터 오는 11월 30일 18:00 까지 선착순 까지 이다
참여 대상자로는 신청일 기준 미취업상태이며 만 19세 ~39세 (공고일 기준 1983.6,27~ 2004, 6.26. 출생자)의 제주청년으로 공고일 6개월(2022.12.26)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제주거주자 이며, 참여제한자는 취업자(고용보험, 공적연금가입자), 창업자(사업자등록자),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도외 직업훈련 지원사업 등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여 실비 지원을 받는 경우 (동일내용 중복수혜 불가) 는 제외된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 20시간 이내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첨부시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제외한 국가공인자격증(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하여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에 대하여 1인당 1회 10만원 한도에서 항공료 실비 지원 이다.
이번 사업의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받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접속, 회원가입 후 *링크* 클릭후 신청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항공료지원업 신청서, 제주청년항공료 지원사업 참여자격 확인,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 이력내역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사업자등록사실여부확인서(홈텍스 발급), 왕복 항공권 및 결제 영수증, 자격증 응실결과 , 본인명의 통장 사본이다.
자세한 문의가 있다면 기회조정실 청년정책 담당관실 (064-710- 3871~3)으로 문의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