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2023년 '제주청년 항공료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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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23년 '제주청년 항공료 지원사업' 실시
  • 박준형 기자
  • 승인 2023.07.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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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 시험 응시로 타지로 가는 미취업 제주청년들에게 항공료 지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회조정실 (실장 허문종)은 2023 제주청년 항공료 지원 사업을 실시 한다고  금일, 밝혔다.

이번 제주청년 항공료 지원사업은 지난해 제6기 제주청년원탁회의 복지분과에서 제안한 정책으로 추진 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신청기간은 지난 26일 부터  오는 11월 30일 18:00 까지 선착순 까지 이다

참여 대상자로는 신청일 기준 미취업상태이며 만 19세 ~39세 (공고일 기준 1983.6,27~ 2004, 6.26. 출생자)의 제주청년으로 공고일 6개월(2022.12.26)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제주거주자 이며, 참여제한자는 취업자(고용보험, 공적연금가입자), 창업자(사업자등록자),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도외 직업훈련 지원사업 등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여 실비 지원을 받는 경우 (동일내용 중복수혜 불가) 는 제외된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 20시간 이내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첨부시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제외한 국가공인자격증(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하여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에 대하여 1인당 1회 10만원 한도에서 항공료 실비 지원 이다.

이번 사업의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받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접속, 회원가입 후 *링크* 클릭후 신청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항공료지원업 신청서, 제주청년항공료 지원사업 참여자격 확인,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 이력내역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사업자등록사실여부확인서(홈텍스 발급), 왕복 항공권 및 결제 영수증, 자격증 응실결과 , 본인명의 통장 사본이다.

자세한 문의가 있다면 기회조정실 청년정책 담당관실 (064-710- 3871~3)으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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