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활용 및 관세환급 실무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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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활용 및 관세환급 실무 교육 개최
  • 이봉주
  • 승인 2023.06.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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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교육으로 수출시 관세 환급제도 활용역량 업그레이드

제주FTA통상진흥센터(제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3일 코아빌딩 3층에서 도내 수출 관련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3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활용 및 관세환급 실무 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번 교육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상담역 김정엽 관세사를 초청하여 FTA활용과 관세환급에 대한 강의로 7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교육은 ▲관세환급의 개요와 요건 및 종류, ▲관세환급 방법, ▲FTA개요 및 관세실익분석, ▲원산지결정기준과 판정사례, ▲원산지관리실무 등의 내용으로 관세환급 분야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해 기업들이 FTA활용으로 인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준비중이거나 인증 갱신이 필요한 기업에게 인증 수출자 요건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의 시간도 함께 이루어 졌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기업 담당자들은 관세청에서 인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 점수를 취득하게 된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업체별,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나뉜다. 인증수출자는 업체내 원산지관리전담자를 두어야 한다.

** 원산지관리전담자 : 자격기본법 제19조1항에 따라 공인받은 원산지관리에 관한 자격있는자,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자

관계자는 “오늘 교육을 통해 도내 업체들이 FTA와 관세환급에 대해 이해하여 수출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들이 수출에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FTA통상진흥센터는 수출기업들이 FTA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뿐만 현장 방문 컨설팅, OK FTA컨설팅, 수출 설명회 등 수출기업을 위한 다방면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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