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권한이양(네거티브 방식)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박차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등 30개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제출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 1년 7개월이 걸렸다. 이전 6단계가 본회의 통과까지 약 2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몇 개월 빨랐으나 과정은 녹록치 않았다.
제도개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22.12.1.)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전체회의에서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 카지노업 양수·합병 사전인가제, 지역농어촌기금 출연방법 개선 등 과제 3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제2소위원회로 회부(‘22.12.27.)돼 난항을 겪었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오영훈 도지사가 나서 법사위 제2소위 정점식 위원장 면담을 진행한 데 이어, 법사위 소위위원 등을 만나 법안을 설명하며 7단계 조속 통과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례적으로 제2소위에서 4번의 법안 상정 ․ 심사 끝에 15일 수정가결됐으며,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 추진경과 >
정부(제주지원위) 제출(‘20.7.13.) 부처 협의(‘20.7.~12. ) ⇒ 제주지원위 심의(‘21.3.19.), 행정절차 이행(규제․법제심사 등 ‘21.3. ~ ‘21.10. ) ⇒ 국무회의(‘21.11.2. / 36건 확정) ⇒ 국회 제출(’21.11.11. / 36건) ⇒ 행안위 통과(’22.12.1. / 33건) ⇒ 법사위 제2소위 회부(’22.12.27.) ⇒ 제2소위 심사(‘23.2.22. /4.19./5.24./6.15.) ⇒ 법사위 전체회의(6.20.) ⇒ 본회의(6.21.)
특히 이번 개정안은 6차례 제도개선 과정에서 미흡했던 자치권한 강화, 지역상생 발전, 청정환경 보전 등을 보완하는 30개 과제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자치권한 기능 강화]
자치권한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주민자치회를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지방분권법」상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규정 미적용
(개정)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지방분권법」상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가능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선정 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정·추천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 감사위원장 : (현행) 도지사 지명 ⇒ (개정) 추천위원회 공모 및 배수 추천 후 지명
감사위원 : (현행) 각 기관(도, 도의회, 교육감) 단순 추천 ⇒ (개정) 공모를 통한 추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에는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즉각 무사증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사증(비자) 없이 제주도 내 30일간 합법적 체류 가능 (‘23년 가준 176개국)
[지역상생 발전]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출연 규모를 순이익금 일부에서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에서 출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의 확대 운영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 기반을 조성했다.
※ (현행) 개발센터 순이익금의 일부 출연
(개정)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에서 기재부․국토부장관과 협의한 금액 의무출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사업* 권한을 이양받아 도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이 3개월이상 고용 유지 시, 일정 금액(월 40만원~월 80만원) 최대 1년간 지원
제주의 교통상황을 반영한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위해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 통행가능 차종*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전세버스, 택시 등 영업용자동차
[청정환경보전]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도조례에서 법정계획으로 격상하고, 관련된 국가의 역할을 강화했다.
*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갖춘 도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행위제한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과 대집행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대상 기준*을 이양 받았다.
* 제주의 경우 도조례로 평가대상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재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 재협의 불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도 이뤄졌다. 물 관련 계획의 최상위계획으로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하수 굴착과정에서 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는 굴착행위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했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라 시행령과 도조례 개정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분적·단편적·단계별 제도개선 방식에서 벗어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분권모델을 선도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