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입범위 개악과 최저임금제도의 왜곡 현실 토론회' 개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운동본부는 지난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산입범위 개악과 최저임금제도의 왜곡 현실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오민규 연구실장(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지난 5년간 산입범위 확대가 각 산업·업종별로 끼친 임금체계, 임금 지급방식, 임금 항목, 임금액의 변화를 조사하고 그 특징을 파악· 분석했다.
오민규 연구실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적정임금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는 산입범위의 재정립’ △현장마다 다양하게 ‘제멋대로 상여금·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는 것’ 중단 △‘최저임금 밑으로 떨어진 통상임금의 문제’ 해결 △저임금 구조 강요가 아닌 ‘임금체계에 대한 고민과 대안 수립’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 최저임금 삭감을 분석하고 복리후생에 제공되던 현물 지급을 현금 지급으로 변경되는 비율을 비교 분석해 실질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심각한 현실을 고발했다.
정문주 사무처장은 “공무직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을 기본급에 전면 반영하지 않고, 식대 등 복리후생비에 산입하여 임금인상을 억제했다”라고 비판하고, “산입범위 제한이 일몰되는 2024년이 되면 최저임금 대비 1.25배(연 소득 2,500만원)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6%까지 인상되어도 실질적으로는 단 한 푼도 오르지 않는 ‘동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의 악영향에 대해 공감하며, 산입범위 확대 개악 자체가 최저임금 인상을 상쇄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다는 근본적 문제점과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정희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은 그 성격에 비추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고, 성과급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제외한 모든 구성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퇴직자에게도 일할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곽상신 워크인연구소 연구실장은 발제문의 사례 사업장의 내용적 측면에서 추가 분석했다. 곽상신 연구실장은 연구의 성과적 측면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실태조사라는 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후 법정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노동자의 실질임금 인상 효과가 없다는 사례를 발굴하였다는 점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최저임금 산입항목≠통상임금 산입항목'의 차이로 인해서 법정수당(연장근로, 심야수당, 연차수당) 인상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점을 짚었다.
또한 보고서 보완을 위해 산입범위 확대를 전개한 과정에 관한 내용과 노사관계의 반영 등을 추가적으로 제안했다.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노동수석전문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개정 입법 이후 진행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입법 논의를 중심으로 분석하며, 발제문의 제도개선 과제와 방향에 대해 세 가지 의견을 추가했다.
정길채 노동수석전문위원은 “지난 5년간 산입범위 확대가 끼친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23년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의 산입범위(비교대상임금)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 등 논의에도 이를 반영하는 한편, 임금체계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