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국내 법 개정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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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국내 법 개정 논의 필요
  • 허재성
  • 승인 2023.04.2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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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러 나라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4단계 이상)에 대한 국내 법적 기반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추가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관련 입법이 이루어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5일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 동향과 쟁점 분석"을 다룬 『NARS 입법ㆍ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 NARS 입법ㆍ정책 보고서 표지 화면 갈무리

먼저 혁신적 모빌리티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에서 우리 보다 앞선 법제도적 변화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도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을 위한 법체계 마련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에서는 2015년의 자율주행 관련 정책적 검토를 시작으로 다양한 입법·정책적 성과를 쌓아가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정의와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담은 '자동차관리법'을 시작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촉진과 상용화 지원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더불어,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되었고, 자율주행시스템을 이용한 운전의 법적 정의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있는 자율주행차(3단계 이하)의 운전자 의무를 추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외 여러 나라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4단계 이상)에 대한 국내 법적 기반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추가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내다 봤다.

보고서는 해외의 다양한 입법례를 통해 입법과 정책적 쟁점을 짚어보고, 우리가 고려해야 할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운전자의 개념을 새롭게 검토하는 등 운전과 관련한 여러 개념의 재정립 논의가 필요하다. 

자율주행시스템이 차량을 제어하는 것을 ‘운전’에 포함시킨 최근 입법 동향을 고려할 때, 운전자의 정의에 자율주행시스템이나 원격에서 조종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등 운전과 관련한 법적 개념의 재검토가 따라서 필요하다.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운전자를 대신하여 운행 상황을 감시하고,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등 운전자를 보완·대체할 새로운 법적 주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독일은 기술감독자(Technischen Aufsicht), 일본은 특정자동운행 실시자 및 주임자,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원격운영자(Remote Operator) 등의 개념을 신설하여 자율주행 중 운전자의 역할을 보완·대체하도록 하였다.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고려한 교통사고 처리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직후에 관련 기관에 신고, 승객 구조 및 2차 사고 방지 등의 사고 처리와 관련자의 역할 등에 대한 국내 입법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아울러, 자율주행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데이터)의 보호와 활용 체계를 정립 하며, 자율주행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 중 개인정보와 같은 보호되어야 할 정보에 대해서는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교통사고 원인 규명, 교통체계 개선 등을 위한 정보(데이터)의 효과적 활용 방안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 

끝으로 보고서는 "자율주행과 관련한 입법 논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자율주행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서는 법적 쟁점별로 관련 정부부처나 이해관계자 사이의 논의를 효율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 소통 및 거버넌스도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고민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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