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공무직위원회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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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공무직위원회법 제정하라!
  • 허재성
  • 승인 2023.04.2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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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담기구 상설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한국노총이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공공노련, 연합노련, 공공·사회산업노조, 공공연맹과 함께 지난 1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정대화 전담기구 상설화를 촉구했다. 

▲ 국회 앞에서 열렸던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위한 시위 단체 사진 / 제공=한국노총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과 처우개선을 위한 유일한 사회적 논의기구였으나 근거 법령인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3월 말 운영이 종료되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공무직위원회는 비록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계획’, ‘복리후생 3종세트 이행실태 및 이행계획 확정’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면서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유일한 사회적 대화 통로였던 공무직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 의해 3월 말 종료되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아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이나 노동조건은 마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며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하고, 갈등의 책임을 현장으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인 공무직위원회 상설 운영을 법률로 보장받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평등 개선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정부를 대신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노동시장에 적용되어야 할 당연한 원칙”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는 이 당연한 원칙이 적용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겉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존엄감을 갖고 대국민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해 공무직원회가 상설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맞춰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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