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1년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등 올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지급 기준을 안내하였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 기타 재산기준 완화등 제도 개선
3.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지급 기준
4. `21년도 정부양곡 할인 공급가격 변경
5.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양육서비스 개선 및 확대.
문의처 :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728-2531~2535)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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