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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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 김영봉
  • 승인 2021.01.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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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1년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등 올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지급 기준을 안내하였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 기타 재산기준 완화등 제도 개선

3.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지급 기준

4. `21년도 정부양곡 할인 공급가격 변경

5.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양육서비스 개선 및 확대.

 문의처 :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728-2531~2535)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청
제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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