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 주‧정차 견인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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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 주‧정차 견인 시범운영
  • 여일형
  • 승인 2023.03.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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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브터 4월 7일까지 불법 주·정차 개인형이동장치(PM) 견인 시범운영 계획 수립‧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보행자 안심구간* 내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즉시 견인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보행자 안심구간 : 자치경찰단 선정 6개소

제주도는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범운영계획’을 수립해 2개월마다 견인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도·자치경찰단·행정시 공무원이 견인업체와 함께 견인을 지도한다.

단속구간에서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발견할 경우 단속 공무원이 견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업체와 견인업체에 안내하면 견인업체에서 견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견인료는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만 원(기본 5㎞)이 부과되며, 1㎞ 추가 시 1,000원의 견인료가 추가된다.

보관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에 따른다.

제주도는 향후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PM) 민원신고시스템이 구축되면 도내 전 구간을 대상으로 견인하고, 도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개인형 이동장치(PM) 확충 및 공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이동장치(PM)로 주민과 교통약자 등을 비롯한 도민의 보행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시범운영이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PM) 문화 정착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원발생) ’21년 1,062건, ’22년 1,398건

    (2022년 경찰청·자치경찰단 도내 PM 주행안전 단속현황) 안전모 미착용(660건), 무면허(68건), 승차정원 위반(5건), 음주운전(0건), 기타(4건)

한편 제주도는 지난 1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2023~2027년)’을 수립한 바 있다.

  ※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대행업 모집 공고(3. 17. ~ 3. 23.) 결과 견인 대행업체 미 선정 시, 시범운영 일정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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