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7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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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7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3.03.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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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에 최대 59만 2천원 난방비 지원된다.
서귀포시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최대 59만 2천원 난방비 지원된다.
서귀포시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최대 59만 2천원 난방비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산업통상자원부 비상경제민생회의 지원 결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에 최대 59만 2천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 달 7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은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등유·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이며, 신청·접수는 내달 7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연탄쿠폰 수급세대, △등유바우처 수급세대, △긴급복지지원(겨울철 연료비) 세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는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8천4백원 ~ 34만3천8백원)을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세대와 차상위계층에는 59만 2천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카드발급(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종이쿠폰(차상위계층)을 수령하여 오는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입 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끝난 후 잔액 범위 내에서 영수증 증빙 시 환급도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으로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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