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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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일형
  • 승인 2023.03.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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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및 체육동호회 사용료 50% → 80%로 감면 추진
공공체육시설 활성화로 도민 활력 높이고 여가 상승 기대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 활성화를 통해 도민 건강·체력 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시 온라인을 통해 예약 및 결재가 가능한 예약통합관리시스템 업무처리 근거 조항을 갖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행정시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회 사용료 감면 확대(당초 50% → 80%로 감면 확대) △병역명문가*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사용료 감면 신설(50% 감면) △공공체육시설 예약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근거조항 마련 등이 포함됐다.

  * 병역명문가 :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후 병무청장에게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 장기복무제대군인 :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주도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생활체육동호회 저변 확산은 물론 2026년 전국체전 유치와 연계해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존 체육시설 개‧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해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일까지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 조례개정안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체육진흥과

    - 전화 및 전송: 064-710-3467,  FAX 064-710-3459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확인 방법

    -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 고시‧공고> 조례명 검색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확인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를 통해 도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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