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신규·젊은 해녀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어촌정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도내 해녀 고령화와 해녀 수 감소 추세에 따라 실효성 있는 해녀 양성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신규·젊은 해녀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규·젊은 해녀 복지향상, 직업안정화 정책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해녀 현황 : (‘19)3,820명 → (‘20)3,613명 → (‘21)3,437명 → (‘22)3,226명
※ 70세 이상이 전체 해녀수(3,226명)의 64.8%(2,090명) 차지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및 표본조사를 병행한다.
전수조사는 오는 3월 6일까지 최근 5년간 도내 어촌계에 가입한 신규 해녀와 50세 미만 젊은 해녀 26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조사항목은 △물질소득 현황 △부업 종사실태 △기존 정책 만족도 △추가 필요 발굴정책 등 7개 항목이다.
표본조사의 경우는 도내 40세 미만 신규 해녀 등 30명 내외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청년해녀로서 초기 정착 등 애로사항과 마을어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해 △해녀학교(2개소) 운영 지원 △1인당 100만 원의 어촌계 가입비 지원 △40세 미만 신규 해녀 대상 3년간 월 30만 원의 초기정착금 지원 △수산종자방류 등 신규 해녀 가입어촌계에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살아있는 문화유산인 제주해녀를 보호·육성하고, 제주해녀문화의 보존·전승을 위해 힘쓰겠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녀들이 공감·체감하는 신규해녀 유입·양성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내 50세 미만 해녀는 총 89명(제주시 43, 서귀포시 46)이며, 연평균 30여 명의 신규 해녀가 가입하고 있다.
* 신규해녀 가입현황 : (‘18)29명 → (‘19)49명 → (‘20)36명 → (‘21)38명 → (‘22)2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