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 65세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백내장 수술비’지원
상태바
서귀포보건소, 65세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백내장 수술비’지원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3.02.22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 대상
서귀포보건소는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 대상으로 지원한다.
서귀포보건소는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 대상으로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보건소(소장 김명재)는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비 일부(1안구 12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으로 기초연금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본인,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도내 참여 병·의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날짜를 정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지원은 안과 수술 후 병원에서 본인부담금 120,000원을 제외한 진료비를 납부하고, 병원에서는 보건소로 수술비를 청구하게 된다.

수술비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며, 특히 수술전에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후 수술을 진행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술 후 신청은 불가하다.

서귀포보건소는 지난해 지역어르신 267명에게 31,895천원의 수술비를 지원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백내장 수술비 지원 문의는 서귀포보건소(☎064-760-6554)로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지원대상 및 구비서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관할지역(서귀포시 동지역) 주민으로서

65세 이상(1958년생 포함)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중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증

등록 장애인 - 복지카드

지원범위

지원범위: 120,000(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횟수: 1인당 연 1

지원절차

지원대상 : 지정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 필요 여부 진단 후

구비서류 지참 하여 보건소 방문

보 건 소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수술의뢰서 발급

- 수술의뢰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0

대 상 자 : 수술의뢰서 지참 지정안과 방문하여 수술

지정안과 : 수술 후, 보건소로 비용 청구

·의원에서는 월 1, 매 익월 15일까지 보건소로 비용 청구

수술비 청구서, 수술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첨부

보 건 소 : 수술비용 지급

보건소에서는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시술 병·의원으로 지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