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를 위한 철거비용 최대200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폐업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원상복구 및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원상복구 지원사업은 현재 폐업을 검토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폐업신고 180일 이내 도내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는 경영난을 겪고 힘든 시기에 사업을 정리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상복구 비용 최대 200만 원을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센터 홈페이지(www.jejusc.kr)접수 또는 팩스(064-758-5712),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jejusc.kr)와 전화문의(064-800-760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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