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취약지 내 실거주 기초수급자 등 보험료 100% 보조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폭설, 강풍 등 빈번한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안내하며 도민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재해취약지역* 내 실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정부와 도에서 지원해 정책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있다.
*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법 제6조), 산사태취약지역(산림보호법 제54조), 해일위험지역(자연재해대책법 제25의3), 상습설해지역(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의2) 등 피해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풍수해보험법 제23조)
또한, 주택 세입자 동산(가재도구) 보험금을 1㎡당 9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고, 세입자 주택(50㎡ 기준) 침수피해 보험금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이 보험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부가혜택으로, 정책자금 금리우대(0.1%),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0.4%),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2점) 등이 제공된다.
현재 제주지역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2021년 9,354건에서 2022년 2만 8,555건으로 3배가 증가했다.
* (‘21) 주택 8,401건, 온실 252건, 소상공인 701건, (’22) 주택 12,188건, 온실 678건, 소상공인 6,332건
이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등 자연재난 대상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 해당되며, 주택 보험료는 85~100%까지* 지원을 받는다.
* (주택) 일반 85%, 차상위계층 88.75%, 기초생활수급자 91.9%,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저소득층기초, 최상위, 한부모가족 100%, (상가·공장) 소상공인 85%, (온실) 85%
※ (연간 보험료) 가입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평균으로 주택(80㎡ 기준) 7천 원, 온실(1천㎡ 기준) 41천 원, 상가 2만원 정도
※ (보험금) 평균으로 주택(80㎡ 기준) 전파 72백만 원, 반파 36백만 원, 침수 535만 원까지 보상
단, 풍수해보험 90% 보상형 기준으로 보험가입 금액, 면적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7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도민은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회원, 02-6900-3240)에 문의하면 된다.
- DB손해보험 02-2100-5103 -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 삼성화재해상보험 02-2100-5105 - KB손해보험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 메리츠화재 02-2100-0165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겨울철 폭설, 강풍 및 여름철 태풍, 호우 등 각종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연재난으로부터 조기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더욱 많은 도민이 가입하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