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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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 임철균
  • 승인 2023.02.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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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작년대비 약 4배 증가한 15,000여 명으로 확대한다.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자의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비용(11.1만원)은 전국민 평균(4.5만원)의 약 2.5배이며, 소득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특히 커서 정부의 출퇴근 비용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비용 신청을 위해서는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를 접수(방문 또는 온라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평가포털(hub.kead.or.kr)을 확인하거나 공단 관할 지사(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소득 수준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와 교통카드 편의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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