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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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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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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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 함덕해수욕장 인근 712필지 대상

제주시는 조천읍 함덕 해수욕장 인근 지적불부합지 712필지(36만 53㎡)를 대상으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지구는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경계분쟁 및 지적측량 불가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제주시는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공람 등을 거쳐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사업의 목적·절차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주민의견 등을 수렴했다.

현재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하다.

3일 현재까지 24.2%대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동의요건이 충족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하고, 지적측량을 실시해 면적 증·감에 따른 의견수렴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사업지구인 대림․한동지구(965필지·54만920㎡)에 대해 올해 내로 사업을 완료하여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제주시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중 토지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토지 정형화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 제출 등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위치도/사진=제주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위치도/사진=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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