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
상태바
제주도,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
  • 여일형
  • 승인 2023.02.01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체 1인 120만원, 5인 이상 2인 240만원 지원 -
신청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제주관광협회에서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관광사업체의 피해를 조기에 회복하고, 여행 수요 증가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운영하도록 취업유지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제주도에 등록하고 운영하고 있는 관광사업체다.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카지노업

지원요건은 ①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근로자가 있으며, ②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인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부와 도의 취업지원금*과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을 받는 사업체는 제외된다.

  *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중장년 취업지원프로젝트) 지원금 등

지원 금액은 1인 기준 월 20만 원씩 6개월간 120만 원으로, 5인 미만 사업체는 120만 원(1명), 5인 이상 사업체는 240만 원(2명) 한도 내 지원한다.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한 영세관광사업체 241개소(352명)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2회차 신청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도 관광협회에 현장접수 또는 전자우편(bjs0183@naver.com), 팩스(064-751-8864)로 신청하면 된다.

  * (지원기간: 총 6개월) 1차: 8-10월(3월), 2차 11월-1월(3월)

특히, 이번에 신규로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당초 지원기준인 6개월분(1인 기준, `22.8월~`23.1월) 1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단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될 수 있음.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은 서류 등 확인 절차를 거쳐 2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 및 문의 사항은 제주도 관광협회 회원지원부(☏064-741-8742~44), 제주도 관광산업과(☏064-710-3346)로 문의하면 된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관광사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제주 관광산업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