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8.17. 공포) 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ㆍ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조건 준수 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이다.
또한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기간 섭취 가능하나 소비자는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었으나, 소비기한은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된다.
다만, 제도정착을 위해 올해는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23.1.1~12.31) 한시적 조치로 계도기간이 부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34개 식품 유형 430개 품목의 잠정적인 소비기한을 설정하였고 2025년까지 2,000개 품목 설정 예정이다.
소비기한표시제는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유럽․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도입하게 된 것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난해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관내 식품·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638개소에 홍보 및 지도하였으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실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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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기한 설정 총괄결과 (2023년 1월 19일 기준 → 34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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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형 |
품목 수 |
유통기한 |
소비기한 참고값 |
가공두부 |
4 |
7~40일 |
8~64일 |
가공유 |
4 |
15~17일 |
23~26일 |
간편조리세트 |
50 |
6~10일 |
6~12일 |
과자 |
1 |
45일 |
81일 |
과채음료 |
9 |
3일(72시간)~20일 |
3일~35일 |
과채주스 |
1 |
20일 |
35일 |
기타어육가공품 |
1 |
60일 |
92일 |
김치 |
1 |
30일 |
35일 |
김칫속 |
4 |
7~15일 |
9~18일 |
농후발효유 |
20 |
10~30일 |
10~32일 |
두부 |
20 |
5~31일 |
5~35일 |
떡류 |
33 |
1일(24시간)~45일 |
28시간~56일 |
만두* |
2 |
7일 |
9~11일 |
만두피* |
1 |
15일 |
16일 |
묵류 |
16 |
9~21일 |
9~27일 |
발효유 |
16 |
14~31일 |
18~55일 |
베이컨류 |
4 |
14~25일 |
16~33일 |
빵류 |
45 |
3~40일 |
3~54일 |
생면 |
15 |
10~50일 |
10~60일 |
소시지 |
9 |
13~50일 |
14~77일 |
숙면 |
1 |
60일 |
92일 |
신선편의식품 |
40 |
4~8일 |
4~10일 |
알가열제품 |
1 |
15일 |
15일 |
어묵 |
8 |
9~40일 |
10~61일 |
영・유아용 이유식 |
38 |
5~30일 |
5~46일 |
유산균음료 |
5 |
17~40일 |
23~71일 |
전란액 |
1 |
3일 |
3일 |
즉석섭취식품(살균) |
10 |
10~30일 |
11~46일 |
즉석섭취식품(비살균) |
29 |
43시간~5일 |
44~123시간 |
즉석조리식품 |
22 |
1일(24시간)~50일 |
28시간~66일 |
초콜릿가공품 |
3 |
30일 |
51일 |
캔디류 |
1 |
15일 |
23일 |
크림발효유 |
2 |
16~30일 |
28~40일 |
프레스햄 |
7 |
16~50일 |
23~77일 |
햄 |
6 |
10~45일 |
11~61일 |
* 처음으로 소비기한 참고 값이 마련된 식품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