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이사철(신구간) 가스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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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이사철(신구간) 가스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 여일형
  • 승인 2023.01.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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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도내 가스안전사고 29건…이사철 31%, 주택 및 음식점서 65.5% 집중 발생
신구간 맞아 가스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 예방수칙 등 홍보강화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근오)는 신구간(2023. 1. 25. ~ 2. 1.)을 맞아 가스밸브 막음 조치 미비 등 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사철 가스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18~’22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가스안전사고(화재)는 총 29건으로, 인명피해는 28명(사망0, 부상28), 재산피해는 약 2억 1천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이사철인 12월부터 1월까지 전체의 31%(9건)가 발생했으며, 주택 및 음식점에서 65.5%(19건)의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사철에 가스시설 막음조치* 미비, 밸브 잠금상태 오인 등 안전조치 소홀로 인해 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스레인지 같은 연소기를 철거한 후 배관이나 중간밸브에 플러그나 캡 등으로 막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의미

2020년 1월에는 회천동 소재 연립주택에서 LP가스 고무호스 파손으로 가스폭발화재가 발생, 약 7백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2021년 3월에는 제주시 연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가스마감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약 53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이사철(신구간) 가스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 안전수칙 전파 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유사 시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등으로 가스시설을 설치·철거할 때는 전문가스판매점에 문의해 진행하고, 호스막음 조치여부 및 가스용기 연결호스, 중간 밸브 등에서 가스가 누설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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