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로워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더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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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로워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더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3.01.10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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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결 /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장한결
장한결

2022년 7월 29일부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개정됨에 따라 사망신고 시 수반될 수 있는 재산조회 절차가 더욱 편리해졌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 실종선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ㆍ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ㆍ자동차ㆍ토지ㆍ건축물 등 재산조회를 1번의 신청으로 통합 처리하여 신고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7월에 개정된 사항 중 눈에 띄는 점으로는 사망자의 재산조회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 것을 들 수 있다. 기존에는 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간 재산조회가 가능했다면, 예규 개정 후에는 1년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조회 가능한 서비스 또한 1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가되어 더욱 폭넓고 편리하게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일선에서 민원을 접하다 보면,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별거 중 사망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심지어 사망 직전까지 극진히 모셨던 부모님이더라도 그 재산 현황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 그러므로 이처럼 편리한 제도를 사망신고를 접수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 응대 시 안내하고 있다.

또한 사망신고 시 재산조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망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가 어렵다면 민법상 제1, 2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부모)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므로 많은 이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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