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도민생활 안정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및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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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도민생활 안정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및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여일형
  • 승인 2022.10.0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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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 … 11월 도의회 제출 -

- 재산세 세율 특례 및 일몰 감면제도 정비 및 세제 개선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산세 세율 특례와 2022년 일몰되는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세제 개선으로 지역 민생경제 회복 및 도민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7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12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3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6개 조항으로 총 28개 조항에 대해 세율특례 및 감면 연장·신설·보완,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규칙 개정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시행규칙」15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7개 조항으로 총 22개 조항에 대해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은 9월 30일(금)부터 10월 20일(목)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최근 고유가․고금리․고물가 등 신3고 경제위기에 대응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생활안정에 중점을 뒀으며, 공평과세 등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간 지속된 고급선박의 저율과세 세율특례를 단계적으로 중과세로 환원하고, ▲일반선박·장기보유 실경작농지·공익적 성격의 마을회 소유 임야를 대상으로 재산세 세율특례 1년 연장, ▲기타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유예기한 2년 연장 등이다.

   ※ (재산세 세율 인상) 고급선박 (현행) 1% → (개정안) 3%

   ※ (재산세 세율 유지) 일반선박 0.25%, 장기소유 농지 0.049%, 마을회 소유 임야 0.07%                      현행 저율 분리과세 2023년까지 1년 연장

   ※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별장으로 자진신고시 재산세 50% 경감 1년 연장  

   ※ 기타용수 지하수(골프장 제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2024년까지 과세유예 2년 연장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의 주요 항목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감면율 축소 ▲중계경주 레저세 감면 연장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연장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취득세 추가 감면 신설 등이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축소: (현행) 50% → (개정안) 25%

   ※ 한국마사회 중계경주 레저세 감면 연장: (현행) 27%, 2024년까지 2년 연장  

   ※ 착한임대인(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현행)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2023년까지 1년 연장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추가 감면 신설:

       (산업용건축물) 신축 취득세 25%, 대수선 취득세 15% 추가 감면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개정안은 납세고지서 등 송달 방법을 보완해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개정안도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했다.

세부 입법예고 내용은 도보, 제주도 누리집, 온라인공청회(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및 문의는 제주도 세정담당관 (전화)064-710-6885, (팩스)064-710-6889, (이메일)cw1kim@korea.kr로 하면 된다.

제주도는 11월 중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등 신3고 경제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도민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수시로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 세제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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