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축산시설에 대한 농업용비닐의 지붕재 사용 배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지붕재의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였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괄적으로만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배출시설의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세부사항은 인허가 기관에서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토․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간이축사용, 가축분뇨 처리용의 비닐하우스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인허가가 가능했었다.
하지만 현장 지도 점검과정에서 태풍, 폭우 등 악천후로 인한 비닐하우스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의 훼손 및 방치사례를 다수 발견하여, 서귀포시에서는 2019년부터 농업용 비닐의 지붕재 사용을 신규로 허가하지 않았다.
이번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의 지붕재 기준 수립은, 축산농가의 혼란을 방지하고, 민원처리결과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인허가 과정 상의 내부 검토 기준을 명확히 하는 조치인 것이다.
수립된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지붕재의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표준설계도에서 규정하는 풍속 45m/s와 적설 70cm 이상의 하중을 충족하는 재질로, 콘크리트, 투명채광판, 칼라강판, 아연도강판 등이며, 설계하중을 충족하여도 농업용 비닐 등 비닐재질은 제외하고 있다.
다만, 천막재질을 지붕재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해당 재질이 설계하중 이상을 충족하고, 교체주기 등의 기능유지기간을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검토 후 허가하도록 하였다.
정윤창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이번 기준 수립을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뿐만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로 축산농가의 시설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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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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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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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재질 톱밥깔짚우사 훼손방치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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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재질(차광망보강) 톱밥깔짚우사 훼손방치 사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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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재질(차광망보강) 톱밥깔짚우사 훼손방치 사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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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재질(차광망보강) 톱밥깔짚우사 훼손방치 사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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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재질(차광망보강) 처리시설(액비저장조) 훼손 사진 1(복구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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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재질(차광망보강) 처리시설(액비저장조) 훼손 사진 2(복구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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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재질(차광망보강) 처리시설(액비저장조) 훼손 사진 3(복구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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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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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등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 그 밖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의2(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 또는 제28조제1항제2호의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 제16조(처리시설의 설계․시공)
①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표준설계도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가 처리시설(퇴비․액비를 만드는 시설에 한정한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③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 공통기준
가. 구조물은 토압, 수압, 자체중량, 그 밖에 무게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부식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처리시설의 천장, 바닥 및 벽은 물 또는 가축분뇨 등이 스며들거나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별표6]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2. 뒤틀림 현상, 누수, 바닥의 균열 등이 없는지 확인하며,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가동 및 방류수수질 상태 등을 매일 점검하거나 보수할 것
3.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환경부 수생태보전과-1062, 2008.8.13.)
❍ 구조계획
▣ 설계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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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하중 |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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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형 (풍속45m/s+적설하중 70cm) |
풍속45m/s+적설하중 30cm |
제주, 서귀포, 여수 |
❍ 적용재료 및 공법
▣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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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재 |
투명채광판(권장재료)-두께 0.8mm이상의 투명채광판(F.R.P. 또는 폴리카바네이트 제품으로서 UV코팅제품을 사용한다), 칼라강판, 소골, 대골스레이트, 아연도강판 |
4.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
❍ 오리를 키우는 시설을 하우스 형태로 지을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 시행규칙 제10조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규정”에 따라야 함.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태양열, 태풍, 폭설 등 외부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음에 따라 동 규정을 준수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 가축분뇨관리 정책방향(`07.2.28.~29. 가축분뇨합동연찬회) 자료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