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신변보호, 2016년 이후 전무... 제도적 지원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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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신변보호, 2016년 이후 전무... 제도적 지원방안 필요
  • 임철균
  • 승인 2022.09.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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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 감사위원회에 ‘공익제보자지원센터’ 설치 등 검토 요청

조례 개정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강화할 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행정자치위원회 제409회 1차 정례회 2021회계년도 결산심사에서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결산심사에서 ‘부패방지지원센터 공익제보 현황자료’를 인용하며 “2019년 21건, 2020년 31건, 그리고 2021년 38건으로 해마다 공익제보 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제보자의 신분보장이나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 사례는 2016년 이후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오영훈 지사 역시 횡령‧배임죄 관련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고, 국민 생활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앞으로 제주도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제주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제주도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조례 제8조(공익제보 업무처리 등)와 제10조(공익제보자 등의 보호)규정에 명시된 ‘부패방지지원센터 확대, 공익제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위원장은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온라인‧우편‧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감사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제보의 상담 및 접수 등의 통합처리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 홍보 지원정책 연구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도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등의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관련 계획, 필요 예산, 공익제보자지원센터 설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종합하여 다시 보고할 것을 감사위원회에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용기를 내준 공익제보자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제주도와 도의회가 할 일”이라면서,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공익제보자의 신분보장과 신변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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