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주행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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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주행 교육
  • 여일형
  • 승인 2022.09.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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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업체 지쿠터제주대학교용역기관 협업…체험교육 통해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이용량이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5일 제주대학교 내에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PM(Personal Mobility)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 속도 25㎞/h 이하, 중량 30㎏ 미만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6개소로 3,000여대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이용량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보호장비 미착용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PM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용역*을 하고 있는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과  PM 공유업체 지쿠터, 제주대학교와 함께 사전예약을 통해 선정한 3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공간, 이용안전‧활성화방안 마련 등(22.3.10~11.09)

PM 구조‧기능 및 교통법규와 위반사례를 공유하고 안전한 주행과 올바른 주차방법에 대한 이론교육을 진행했으며, 지쿠터 전문강사와 함께 속도조절 등 실제 도로주행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용법을 배우는 실전교육을 실시했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원인은 안전장비 미착용 및 운전미숙, 과속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시속 25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지나치게 속도감을 즐기다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이 가능하며, 위반 시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 원 △2인 이상 탑승 범칙금 4만 원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하지만 위험성이 높은 만큼 사망사고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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