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받을수 있는 복지급여"… 모든 국민에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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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받을수 있는 복지급여"… 모든 국민에 알려준다
  • 김영봉
  • 승인 2022.09.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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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944만명 가입, 65만가구 서비스 혜택
'복지로'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서 가입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늘 2차 개통

 

 

6일부터 국민 누구나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미리 안내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급여 안내', 즉 '복지멤버십' 가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취약계층이 대상이었으나 이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이 2차 개통함에 따라 모든 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멤버십 제도는 개인의 소득, 재산, 인적 상황을 분석해 해당되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한 번 가입하면 이후 별도의 신청이나 조정 절차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부분 시작된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지난달 말까지 944만명(637만 가구)가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상태다. 이 제도를 통해 통합문화이용권,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 수혜를 본 가구는 약 65만 가구로 나타났다.

복지멤버십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차세대 시스템 2차 개통 준비로 지난 2일 오후 10시부터 일시 중단됐던 정부 운영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도 이날 오전 9시 다시 재개된다.

차세대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을 구축했다. 

기존에는 ▲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만 전국 단위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날부터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 등 신규사업 6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어디서나 편리하게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복지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31종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달 말에는 장애수당 등 21종, 11월 말 희망저축계좌 등 2종을 추가 지원한다. 2023년부터는 장애수당 등 4종을 추가해 총 48개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스템 2차 개통 초기 일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1개월간 시스템 안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조충현 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정보를 알지 못해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한 번만 신청하면 가구구성이나 소득, 재산 변동될 때마다 별도 신청 없이 가구 상황에 맞게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그때그때 안내한다. 이런 점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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