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키움일자리』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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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키움일자리』사업 공고문
  • 김희진
  • 승인 2020.10.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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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의 일자리 사업을 운영할 기업 모집 중
- 사업비 지원기간 2020. 11.1 ~ 12. 31까지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경험 축적과 생계지원를 위한 『내일키움일자리사업』을 운영할 기업(기관)을 모집중이니 관심 있는 기업(기관)의 많은 신청 바란다는 모집공고를 게재했다.

참여대상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해당된다.

접수기간은 2020. 10. 6.(화) ~ 2020. 10. 12.(월) 까지이며, 10.15(목) 선정 통보예정이다.

이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전국 16개소의 기업(기관)소재지에 위치한 중간지원기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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