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설비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 전수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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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 전수점검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0.09.1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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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와 절수기기 의무설치 권유
미설치 업소에 과태료부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절수설비(절수기기)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 727개소에 대하여 절수설비(절수기기) 설치 여부을 파악하기 위하여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개월간 전수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에 등록된 절수설비(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숙박업(객실10실 이하제외) 337개소, 목욕장업 47개소, 체육시설업 23개소, 공중화장실 320개소가 해당되며 점검 시에는 수도꼭지, 샤워기, 변기 등에 대하여 절수설비(절수기기) 설치여부 및 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근거: 수도법 제15조

이번 점검을 통해 급수시설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 지하수 자원의 보존 및 하수발생량 감소를 통하여 제주의 청정해역 수질의 보전에도 한 몫하게 된다.

점검결과 절수설비(절수기기)를 미설치한 업소에 대해서는「수도법」제87조에 따라 기존건축물은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70만원 3차 위반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축 건축물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철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장은 “‘18년부터 추진 중인‘절수기기 설치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의 물 절약의 생활화 및 희망과 생명의 물 지키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절수설비: 일반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만든 수도꼭지 및 변기

* 절수기기: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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