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9월부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장비 교체·보급
상태바
서귀포시, 9월부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장비 교체·보급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0.08.31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규장비 보급으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장비를 보급한다.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장비를 보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9월부터 독거노인·장애인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장비 175대를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한 신규장비로 교체 또는 신규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2008년부터 운영해 온 서비스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활동감지기·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가스사고 등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연결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차세대 장비는 응급상황 발생 시 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진을 찍는 기능이 있고, 영상전화 수신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음성비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 편리성도 고려하였다.

서귀포시는 현재 서비스 대상자 463세대 중 노후장비 160대를 교체하고,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여 15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서비스대상자는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와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및 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대상자를 발굴하면 서귀포시에서 승인 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창용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장은 “해당 사업은 향후 5개년동안 진행될 사업으로 현재 서비스 대상자 463세대 중 미 교체된 303대를 향후 연차별로 추가 교체하고 신규 대상자도 적극 발굴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보조자료

 

2020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장비 보급사업

 

 

 

사업 개요

목적

‘08년부터 운영해온 독거노인장애인 대상 응급안전알림서비스*기존 댁내장비를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한 신규장비로 교체 또는 신규 보급하기 위해 본사업 설치 대상자 선정을 위함

 

*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활동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가스사고 등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서비스

 

 

사업 기간 : ‘20.0525.04(5개년)

 

사업 물량(20)

(교체) 160

(신규) 15

 

장비 보급운영

 

(기존) 지자체 구매 및 보급 (신규) 통신사(한국케이블텔레콤, KCT) 임대방식, 월 임대료(10,000) 지급

 

(주관사업자) 한국케이블텔레콤

- 장비구축운영 : 아이티센

- 장비업체 : 하이디어 솔루션즈

- 통신업체 : 한국케이블텔레콤

 

서비스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A. ‘기초생활수급자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B.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장기요양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는 맞춤돌봄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기존 응급만 유지하고 신규대상자에서는 제외

 

.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기존 기본, 종합서비스 대상자 포함)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 아래의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A.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 재가 만성퇴행성질환자(뇌졸증, 고혈압, 당뇨, 관절염, 말기암 등)

B. 특화서비스* 대상자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

* 특화서비스 척도검사지(사전척도검사지) 등 별도 측정도구를 통해 선정

C.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학습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 가능한 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A. 1순위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ㆍ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활동지원등급장애인복지법32조의4에 따른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결과 산정된 등급

-독거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 외 가구구성원이 없으며 실제 홀로 거주하는 경우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B. 2순위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ㆍ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ㆍ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 직장ㆍ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건 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

C. 3순위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2순위 대상자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D. 4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기공급 대상자중 노후장비로 인한 교체 대상자

- 내구연한 5년 초과 대상자

 

대상자 발굴 및 추천

지자체, 지역센터 및 수행기관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안내홍보

특히 시, , 동의 지자체 노인 및 장애인 업무담당 공무원은 독거노인 현황정보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지역센터 및 수행기관의 대상자 발굴 작업을 적극 지원

- 응급관리요원 및 생활지원사는 서비스 참여를 원하는 가구에 방문하여 사업 내용을 친절히 설명한 후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등을 징구(붙임 1호서식)

* 기존장비 대상자도 서비스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변경) 재 징구

지역센터 및 수행기관은 기존 대상자의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 서비스 제공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주요내용

 

  • 목적

독거 어르신 및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사고, 응급상황 등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연결되도록 하는 서비스.

 

  • 내용

기존에 설치된 게이트웨이(전화기 형태)ICT 기반의 신규장비(태블릿 형태)로 교체하거나 새로운 대상자의 댁내에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기기의 성능, 사용자 편의성 등을 테스트 해보는 사업

 

  • 주요 서비스

(주요기능) 화재감지, 건강상 응급상황 등 발생시 119 연결, 고혈압약 등 투약시간 알림 등

(부가기능) 생활유용서비스(날씨, 주요뉴스, 지자체 주요 행사정보 등), 음악(대중음악, 종교음악 등), 영상(체조 등), 치매예방 컨텐츠 등

 

  • 및 영상전화

댁내장비는 독거 어르신 및 장애인의 응급상황 발생시 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진을 찍는 기능이 있고,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영상전화 수신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기능을 정지할 수 있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