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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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달성
  • 여일형
  • 승인 2022.01.1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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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도 2년 연속 우수기관, 시책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 청렴하고 공정한 제주 실현을 위한 부패방지 노력 인정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최상위인 1등급을 받아 6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에 올랐다고 1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도의 부패방지 시책이 1등급으로 평가받아 청렴하고 공정한 제주 실현을 위한 제주 공직자들의 부패방지 노력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았다.

2002년부터 해마다 실시하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고,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을 높이려는 제도다.

2021년도 평가에서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274개 공공기관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년간 청렴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반부패 정책의 이행실적을 살펴봤다.

세부적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7개 과제별로 평가하고, 최종 평가로는 5개 등급(1~5등급)으로 기관을 분류한다.

제주도는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에서 만점을 획득했고,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성과,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등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동안 제주도는

청렴실천 의지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청렴교육,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제 개최, 고객 방문 청렴소통 활동 등 제주지역의 청렴체감도를 높이고자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해왔다.

 도내 45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와 함께 청렴문화제, 청렴캠페인 등 청렴의 일상화‧문화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고객대상 청렴소식지 제작, 청렴문자 발송, 청렴기동감찰반 운영 등 지속적인 청렴홍보 활동을 펼쳐 고객과 소통하면서, 민원인의 불편・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이번 평가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가능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하겠다”며 “청렴도 평가와 더불어 시책평가에서 꾸준히 전국 대표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2월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도정 최초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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